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흥읍 지곡리의 지곡저수지 상류를 비롯해 광교산, 모현면의 노고봉, 이동면 묵리의 묵리계곡, 양지면 대대리의 태화산과 남곡리의 은이계곡 등 6곳이다.
시는 이들 6곳에 행락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자연경관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해 야영·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방출 등 일체 행위를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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