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단지 안 도로와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용인시주택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10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단지 안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주택, 차단기와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으로 인접 공동주택 단지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시보조금 50%,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하며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는 9명 이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시민단체와 건축 토목전문가 등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지원사업계획 수립가 집행, 공동이용시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그 해에 사업을 끝내야 한다.

또 단지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0명 이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 등에 대한 분쟁이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위는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주택단지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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