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노후 의료시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76억4천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금 중 의료기관 개보수는 용인을 비롯한 이천, 평택, 광주시 등의 읍·면으로 병원은 10억원, 의원은 최고 1억원까지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까지이며 사업을 마쳤거나 95년 이후 재정융자를 받아 건축공사중인 동일건물과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법인(기업체 부속의원 포함), 기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병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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