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있기에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독도는 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계속되는 분쟁의 근원이었으나,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조례로 다께시마(독도의 일본 이름) 의 날을 만듦으로써 사태는 한 순간에 악화되고 말았다.

일본 영유권 주장의 부당함

그동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근거는 “고유 영토설(선정시효, 할양, 첨부, 정복 등으로 국가 성립 후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 당시부터 그 국가의 성립에 기초가 되어 있는 영토)이나 “국제법상 선점"(무주의 토지를 새로 발견하거나 전에 통치하던 국가에 의해 포기된 지역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력 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되는 영토 취득의 권원이다.), 그리고 대일 강화조약 제2조(a)의 해석에 있었다.(1946년 1월29일의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점령군사령관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었으나 1951년 대일 강화조약 제2조(a)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독도가 울릉도와 같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귀순해왔으며(서기 512년, 삼국사기) 이후 고려와 조선의 문헌에까지 독도의 관리 기록은 명확하므로 근거를 잃게 된다. “국제법적 선점"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1905년 ‘선점'이 이해관계국인 한국에 통보된 바 없었으며, 선점의 의사표시가 국가여야 하는데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였기에 무효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a) 해석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가 유효한 상황에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인계 받은 반면 일본은 1952년 4월28일 대일 강화조약 발효로 4년 늦게 재 독립하게 되었으므로 대일 강화조약이 제 3자인 한국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한민국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외에도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두 가지가 아니나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은
평등·호혜의 원칙을 익히지 못한 결과

일본의 발전에 한반도로부터 전파된 문화와 문명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들은 역사를 왜곡해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반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설을 비롯해 적지 않은 역사의 허구를 ‘조작'했고 또 조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일본 사학계의 대표적 원로 학자가 고대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유물을 ‘제조'했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일본 내 일부 비양심적 어용학자들만의 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반드시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자명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 하며,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속하는 것을 나의 것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2차대전 패전의 경험으로부터도 여전히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익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법 배우기를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일본의 무례한 조치를 보며 우리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 이유다.

우리의 자세

이번 독도 사태의 발단은 일차적으로 일본 측의 오류에 있지만, 사태의 해결은 분명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 지금 독도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흥분해 있다. 절지, 분신 보도가 며칠 계속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으나 ‘냄비근성'이라는 세평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억지 주장과 왜곡, 부정적인 은폐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대는 물론 자신에 대해 엄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의 것임이 명확한데 굳이 북받치는 감정에 호소할 이유는 없다.

또 하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국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매년 일본의 무례에 의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쓰여지기 쉽다는 것이 아닌가. 100년 전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 병합될 때 열강들이 취한 태도를 오늘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패권주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독도의 일은 단지 우리와 일본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아니다. 이 일을 용인한다면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패권주의적 침범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국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외국의 문물이 일상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는 요즘, 애국주의라고 하면 유행이 지나버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애국주의는 무효'라는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낭만주의임을 외국에 한 번만 나가본 이들이라면, 아니 외국인들과 약간의 교류를 가져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게 된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국적이란 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의 국민이 되지 못해 국제적인 교류의 장에서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올해 이동면에서 있었던 3.1절 행사에 참가하면서 그 행사의 주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를 학생들을 청하고자 모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쉬는 날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삼일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기념식을 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식이 일본의 호전성에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이석순(수지농협 조합장·용인 3.1운동 유족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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