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대지에 1일 300톤 규모
150억+α 편익시설·기금 지원
유치신청서 접수 12월30일까지

주민과 갈등으로 백지화됐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추진됐다.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내 소각시설 모습.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내 소각시설 모습.

용인시는 1일 300톤 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14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해 공고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는 2019년 7월과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백군기 전 시장이 2020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백지화를 발표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용인시가 새 소각시설 입지를 찾는 이유는 1일 70톤 규모 수지환경센터와 하루 200톤 규모 용인환경센터 2·3호기 사용기한이 2025년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지역은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9만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2만㎡ 이상 대지가 있어야 한다. 소각시설 규모는 1일 300톤 안팎이다.

다만,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규모, 대상 지역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주거지와 거리를 고려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 소각시설과 연계 활용이 가능해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성이 우수고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쉬운 지역에 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후 한달 이상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 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접한 행정 리ˑ통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 동의서를 얻은 단체나 마을공동체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응모할 때 입지 후보지 신청서, 주민총회 의결서 및 마을회의록 등 7가지 구비서류를 갖춰 12월 30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청결과를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그간 두 차례와 달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총회 의결서와 마을회의록 제출과 함께 마을과 주민에 대한 혜택을 제시했다.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해 시는 150억 원 규모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설사용 시작 해부터 사용 종료 때까지 연간 5억 원 안팎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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