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구성조차 안해

윤원균, 감사 지적 미이행 질타

2025-11-25     함승태 기자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주문을 지적받아 조치하겠다고 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질책을 받았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원균 의원은 11월 19일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가 연간 540건 이상 발생한다”며 용인시 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과장은 2024년 기준 105건 정도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조례에서 정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미 설치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4년 행정감사 지적 처리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전년도에도 예방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됐는지 지적했다”며 “처리 결과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중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구성 계획’이라고 썼는데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전년도에 지적 사항을 냈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조치계획까지 마련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용인시는 2018년 5월 윤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다른 지방정부의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을 사례로 들며 용인시의 실태를 물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과장은 “아직 용인시에는 없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지. 다른 데는 과거부터 하고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인지킴이를 운영해 노인학대 예방도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미흡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