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용인IC 설치 업무협약 동의안 ‘보류’

“888억 재원 부담 협약 먼저”

2025-11-18     함승태 기자

용인특례시가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 동용인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가 제출한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 동용인IC 설치 위치도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11월 13일 용인시가 제출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류했다. 888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용인중심과 용인시 간 협약 선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분산하고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가 추진하는 것이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동용인IC는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주북리·마평동 일원에 2030년까지 정규 나들목 진출입 연결로 3789.5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88억 원은 국제물류4.0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와 인·허가, 공사, 영업시설 설치를 맡는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사업비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증감될 수 있어 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협약서에는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홍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제물류4.0 사업자와 부담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나 도로 확장 비용을 시가 책임지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과 국제물류단지 협약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은 협약서에 도로공사와 용인시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지연 책임과 추가비용 부담 규정의 모호성을 제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재정 안정성·협약 조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절차상 재원 부담에 대한 ㈜용인중심과 용인시 간 협약 선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 사업은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허가를 승인받았다. 시는 연내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되면서 협약 체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