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장정순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의결

남, 당내 의장선거 뇌물제공 혐의 기소 시민단체 등은 ‘솜방망이 징계’ 비판

2025-11-17     함승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하반기 당내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은 남홍숙 의원과 이를 전달한 장정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남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솜방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인시의회 남홍숙(사진 왼쪽), 장정순 의원

용인시의회 등에 의하면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남홍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장정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 이는 윤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남홍숙 의원 ‘제명’, 장정순 의원 ‘30일 출석정지’보다 각각 한 단계씩 낮은 수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비판했다. 단순 금품수수 의혹이 아니라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의 투표권을 매수하려 한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시의회는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남 의원과 장 의원 2명 모두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의결됐다. 시행은 15일부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 의원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선거 투표권 매수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윤리위원들의 편파적 징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성명을 내고 “부패의 전당으로 전락한 용인시의회를 1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며 남홍숙·장정순 의원의 즉각 사퇴와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의 공개 사죄 후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해체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권고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라”며 “요구를 묵살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남홍숙 의원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뒤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