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상금 증액된 만큼 원주민 재정착 도움 기대”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기관별 담당구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기관별 담당구역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사업 인정 시 보상사업비 2조 8000억 원에서 약 5조 1000억 원으로 2조 3000억 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나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 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 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