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받고, 다음 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마북·보정동 일대 전경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마북·보정동 일대 전경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 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결과 경쟁이 발생하면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 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끝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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