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시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한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모 씨는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비롯해 총 31건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개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박 씨의 체납액은 38억여 원에 달한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재산세(토지) 등 2건의 지방세 29억6000만 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 안내와 소명 기회를 줬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공개와 별도로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 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최길용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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