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가금류 등 이동제한 명령
사람·차량도 농가 출입 안돼

처인구 백암면 한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AI)가 발생해 용인시가 AI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상일시장(맨 왼쪽)이 15일 AI의심 신고 양성반응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AI 확산 차단 위해 방역 총력 대응 지시했다.
이상일시장(맨 왼쪽)이 15일 AI의심 신고 양성반응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AI 확산 차단 위해 방역 총력 대응 지시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경기도 동물위생연구소 간이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을 보였던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의 종계농가 닭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종계 4만3000여 마리 가운데 30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15일 용인시에 AI가 의심 신고를 했다. 시는 곧바로 경기도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간이 검사 결과 폐사한 닭에서 H5형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백암면 옥산리 종계농가 중심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사육 중인 모든 닭과 오리 등 가금류(알, 분뇨, 깔짚 포함)의 이동 제한과 사람·차량 진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동제한 명령 대상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 지역과 원삼면 가재월리, 고당리, 독성리, 두창리, 목신리, 문촌리, 미평리, 죽능리 일원이다. 이 지역 가금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가금류 이동이 제한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반출과 반입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축 소유자 등과 동거가족, 고용인의 이동도 제한되고,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1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추가 피해 방지를 강조하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신고 농가의 종계 4만3000여 마리(종란 8만 개 포함)를 살처분했다. 또 현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시는 방역차량 10대를 추가 투입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AI 발생 농가 500m 이내 관리지역에는 해당 농가 외에 가금농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지역(500m~3km) 안에는 20개 농가에서 36만여 마리, 예찰지역(3~10km) 안에는 62개 농가에서 110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청미천, 15일 옥산리와 접해 있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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