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이동·모현읍 등 251만여㎡
도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 제출
“개발로 인한 투기 가능성 낮아”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용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은이성지 주변 야산.
용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은이성지 주변 야산.

해당 지역은 양지면 남곡리 산45-1 일원 등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호‧운학·유방‧고림동 등 86필지 251만8722㎡이다. 이 지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다.

시는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지가 변동률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후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많다. 이를 근거로 땅값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9%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권순재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 오류로 포함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해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 의견은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순재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어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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