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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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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인시민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3대 창간정신인 △건강한 지역공동체 지향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참여적 시민사회 추구를 실현하고, 바른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기본방향)

  • (주)용인시민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지역 종합신문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용인시민신문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개정 2021. 11. 24>

  •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개정 2007.5.11.>
  • (4) 직원 총회 대표는 편집권을 침해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직원총회를 소집해 회의 결과를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5.11.>
  • (5) 용인시민신문은 편집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5.11.>
    ① 독자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 총회)

  • (1) 편집국장과 경영기획실장(팀장 포함)을 제외한 기자를 비롯한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전 직원은 직원 총회를 구성한다. 직원 총회는 정규직과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그래픽과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과 독자관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개정 2007.5.11>
  • (2) 편집국장을 제외한 기자를 비롯한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전 직원은 직원 총회를 구성한다.<개정 2021.11.24.>
  • (3) 직원 총회는 정규직과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자, 편집 담당자 등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과 독자관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개정 2007.5.11.><개정 2021.11.24.>
  • (4) 직원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대표와 부대표는 직원 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개정 2007.5.11><개정 2021.11.24.>
  • (5) 직원 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및 독자관리 업무 담당자 등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6) 직원 총회의 구성, 대표와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직원 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개정 2021.11.24.>

  •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추천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직원 총회에 통보하고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사내 게시판에 밝혀야 하다.
  • (2) 직원 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원 총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 때 동의 여부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3) 직원총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 직원총회 대표는 그 이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회사는 7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 회사는 직원총회가 거부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5) 회사는 편집국장 임명 동의 절차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편집국장의 임기)<개정 2021.11.24.>

  • (1)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국장이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직원 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직원 총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 또는 직원총회에서 밝혀야 한다.
  • (3)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원 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직원 총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 (4) 직원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밝아야 한다.
  • (5) 편집국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회사는 즉시 편집국장 임면 절차를 밟아 새로운 편집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 (4) 직원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개정 2021.11.24.>

  • 기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개정 2021.11.24.>

  • (1) 용인시민신문은 신문제작의 자문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국장, 직원총회 대표,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추천을 받아 회사 대표가 위촉한다.
  • (4)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편집국에서 맡는다.
  • (6) 편집위원회는 분기별 1회 회의를 열어 편집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편집국장은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양심보호)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3) 기자는 내․외부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4) 기자는 바지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9조(징계) <신설 2007.5.11>

  • (1) 인사위원회는 기자를 포함한 직원이 편집규약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범위는 사규를 준용한다.
  • (2) 사규에서 정한 규정 외 사항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효력발생)

  •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이 규약의 효력은 경영진 대표, 직원 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07.5.11><개정 2021.11.24.>

2021년 11월 24일

  • (주)용인시민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겸 편집인 이 홍 근
  • 직원총회 대표 이 은 미
  • 편집국장 함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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