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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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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은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적․인적 기반과 토대는 아직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적 기반과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몫은 지역 언론인들의 몫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으로서 용인시민신문이 사회의 공기로서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독자와 주민들에게서 평가를 받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 건강하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민시민은 주주나 임․직원의 것이 아닌 독자와 주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용인시민신문을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신문의 주인인 독자들과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용인시민신문은 독자들의 권리 보장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신문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용인시민신문이 올곧은 언론으로 자리매깁하는데 필수적이며, 독자들의 참여 속에 함께하는 신문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용인시민신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애정어린 비판을 가하고 지역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독자위원회 활동 결과는 용인시민신문 지면과 온라인판에 공개하고 독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민신문 독자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운영 규정을 정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 이 기구는 주식회사 용인시민신문아래 '회사'라 한다) 독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독자위원회는 독자들의 의견과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민신문을 평가, 제언해 독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신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제3조 (회의)

  • 독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 (회의장소)

  • 독자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①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독자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 독자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 (구성 및 임기)

  • 독자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와 학계, 교육계 등과 직원총회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평가방법)

  • 용인시민신문 평가와 제언은 기본원칙을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독자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경비)

  • 독자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0조 (업무지원)

  • 독자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국장 또는 직원총회 대표가 발의하고, 직원총회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제12조 (규정 외 사항)

  •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독자위원회 기본원칙과 결의에 따른다.

제13조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5월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주)용인시민신문사 지면평가위원회

독자위원회 운영 기본 원칙

1. 독자위원회 활동의 의의

  • 용인시민신문 독자위원회는 주식회사 용인시민신문사 편집규약상의 기구로서 지면평가 등을 통해 용인시민신문의 독자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동하며, 독자위원을 추천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위원을 선임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독자위원회 활동을 위한 주요 준칙

  • (1) 평가는 독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 (2) 평가는 주요 구독자들의 의견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
  • (3) 평가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 (4) 평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언론에 대한 사적인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 (5) 평가는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3. 용인시민신문의 취재보도 원칙

  • 용인시민신문은 바른지역언론연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4. 지면평가 활동의 분야

  • (1) 신문 내용 및 편집 평가
  • (2) 기사 평가
  • (3) 기타 지면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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