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서부지역에 용인시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추가로 준농림지로 용도변경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이 지역에 배정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준농림지 물량은 모두 891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지가 이미 거의 바닥난 상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731㎡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집행돼 현재 160만㎡가 남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수지읍에 추진되고 있는 신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00만㎡ 규모여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준농림지 추가 배정이 없는 한 택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에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아파트 사업만도 38건에 달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준농림지의 추가 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시가 건교부와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위한 추가 물량을 요구할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사업주가 결코 사업승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가 경기도에 추가물량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신청된 부지는 구성면 마북리 일대 준도시취락 지구와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용지, 준농림지역 등으로 준
농림지 아파트 사업승인은 모두 반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회변경을 위한 준농림지 추가 배정에 대해 아직은 시가 이렇다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장 밝히기를 거부, 도가 어차피 추가 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속내를 나타냈다.

도 지역정책과에 담당 공무원은 “용인시로부터 아직까지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가 물량을 요구받지 않았다”며 도로서도 아직은 추가 배정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높이려는 도로서도 아파트 인기지역인 이 지역에 추가 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 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준농림지 추가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와 도가 주민 반발을 예상 면피를 위한 눈치보기에만 여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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