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중 은행들이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현금 입·출금 및 송금 등을 자유스럽게 연결시켜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반면 폰뱅킹 등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수수료 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은행의 수수료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거래금액별, 영업시간 마감전·후별, 취급건별, 지역별(당·타행)로 달리 책정해 놓고 있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타지(역) 거래가 당지(역) 보다 기본 수수료는 2∼3배, 최고 수수료는 4∼7배 비싸고 은행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행 송금일 경우 당지역과 타지역의 수수료는 1.6배에서 최고 2.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인출기(CD)와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영업시간중 현금을 인출할 때 당지거래는 모든 은행들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타지거래인 경우에만 평균 373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국민은행등 8개은행 수수료 면제). 그러나 영업시간 마감 후엔 평균 294원(당지), 455원(타지)의 수수료를 마감전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CD기와 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자은행 이용시 은행에 따라 면제하는 은행(주택은행)이 있는 반면, 최고 6000원(하나은행)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타행환일 경우 현금인출시 마감 전엔 평균 519원∼700원을, 마감후엔 마감전 수수료보다 100원(국민 등 10개은행)∼300원(기업 등 4개은행)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조흥은행 등 11개 은행은 마감전·후 동일하게 책정해 놓고 있다.

폰뱅킹을 이용해 당행 이체시 국민은행등 19개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한미은행 건당 300원, 수협 건당 200원), 타행 이체시 건당 300∼5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송금수수료는 금액과 지역이 동일하더라도 은행별, 서비스 이용 수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 은행관계자는 각 은행에서는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수수료 및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거래은행과 잦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실적을 점검해 보는 것이 수수료를 줄이는 한 방법’ 이라고 귀띔했다. /최 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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