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누진구간이 확대되고 누진율도 강화된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기본량 이하로 사용했던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돗물 낭비요인을 막자는 것이 시의 의도다.

▲ 누진율 차등 적용
그동안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에 관계없이 누진율이 같았다. 가정용이 10톤까지는 현행 106원, 20톤까지 160원, 30톤까지 220원→150원, 200원, 2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업무용은 20톤까지 265원→330원, 50톤까지 300→370원 등으로 차등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료는 업종개편 외에 누진구간이 더욱 세분화됐다는 것이다. 가정용의 경우 현행 4단
계에서 10톤씩 6단계로, 업무용과 영업용은 5단계로 구간이 확대된다. 욕탕 1종은 톤당에서 4단계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누진구간을 세분화해 절수를 유도하고 다량사용자에 대한 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정용 기준으로 10톤 사용시 현행 420원에서 60원으로 대폭 인하됐으며 11-30톤 64원→11-20톤
이 70원, 업무용이 10톤까지 700원이던 것이 20톤까지 85원, 51-100톤 185원 등 다량사용자에 대한 누진구간이 확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5년마다 교체해야하는 급수장치에 대한 설치비용을 8.3∼11.5%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13mm를 예로 들면 현행 440원에서 104.5% 오른 900원으로 인상된다.

▲적자폭 해소 일환
용인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된데에는 광역상수도 5·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 차
입금과 용인지방상수도개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한 투자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과 이자상환액의 지속적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에 의하면 99∼2002년 788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채상환액도 979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96년 상수도는 6.2%, 하수도는 9.5% 인상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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