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난개발과 관련 예강환 시장<사진 맨 왼쪽>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난개발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용인 난개발과 관련, 국토이용계획변경 물량이 용인지역에 집중된 점과 물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허가로 2006년이면 물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 공무원과 민간건설업자들 간의 결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과천 청계산 송전탑 건립 증인답변에 이어 벌어진 난개발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이재창 의원의 질의에 예강환 시장<사진 위>은 “건교부와 법적인 한계가 난개발을 불러왔다”고 반박하며 “다만 난개발에 대한 종합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난개발 책임을 건교부에 돌렸다.

예시장은 이와 관련, “용인지역에 개발압력이 밀려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더이상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의원(한·파주·사진 아래)은 난개발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에 이어 물부족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이 의원은 “상수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2006년도에는 1일 12만톤의 상수도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시장은 “아파트 승인신청 180개 업체중 30여개 업체만 허가하는 등 노력했지만 개발압력과 법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며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재개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 시장은 그러나 이모 전도시과장을 비롯한 시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국변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 난개발이 공무원과 업체간 결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의원은 “소규모로 분할해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심의를 피하도록 돼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용인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 심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같은 기간동안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사업승인을 남발해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우량농지 잠식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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