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3총선 당시 김윤식(용인을)후보 진영에서 사조직을 가동, 선거 운동을 했다며 양심선언을 했던 유원석(40·마평동)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김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본보 74호 11면 designtimesp=3117>

유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항간에 자수의사를 밝히고도 검찰출두를 회피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심에 따라 당당히 출두해 진술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씨의 검찰출두로 관심을 끄는 것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선거비 사용내용의 사실여부와 당시 김윤식 후보쪽으로 부터 받아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가 하는점.

특히 유씨가 자수의사를 밝히고 제출한 자료에는 선거비사용내역이 자세히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4∼5천만원을 김윤식 의원측으로부터 받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런 진술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정비용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정점식 검사팀은 이미 유씨의 선거자금 사용내역서에 근거해 영수증을 대조하고 있으며 사조직 관련 선거운동원들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선거비용 사용내역 중엔 수표를 여러 장 쓴 것이 발견돼 계좌추적에 의한 자금유통경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원석씨와의 전화인터뷰 일문일답
검찰에는 언제 몇차례 출두했나
“지난달 26일, 10월2일, 5일, 7일 나갔다”

조사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었고 이를 선관위에 선거법 262조 (자수에 관한 특례)에 의거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자수를 하면서 제출한 위반사례 증빙자료에 대한 것이다”

김윤식 의원 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사용했나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았다. 수표를 받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출두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회피할 의사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단 선관위 자수와 언론사에 내용을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 수순에 따랐을 뿐이다”

김윤식 당시 후보측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공식라인에는 보이지 않는 사조직을 이끌었다. 선거캠프가 공식 가동되기 전부터 움직였다.”

왜 양심선언과 자수를 하게 되었나
“그간 선거에 끼어들어본 적이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다. 그런데 선거운동 말미에 누군가에 의해 사조직라인이 공개됐고 고발됨에 따라 수사에 응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또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소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고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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