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용 프로그램을 감시도구로… 사상 최초 실형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기통신 감청을 할 수 없는데도 중고교 교사 85명의 컴퓨터에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일괄 설치했다"면서 "이를 통해 교사들의 근무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인터넷 통신을 감청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9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해당 학교 교장은 교사들이 학교에 고용된 신분을 이용, 전자통신을 불법 감청 후 이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면서 엄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단 쪽은 이번 판결에 대해 "넷오피스쿨은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쓰는 강의용 프로그램"이라면서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5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사례는 일반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가공할 '빅 브라더'의 정보 통제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이를 '불법 감청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보다는 노동자의 정보인권 보호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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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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