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상이 아닌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추진상황을 항시 공개·협의하는 합리적인 ‘대화자’ 성격의 시의원.

②모든 규제를 주민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집중적인 정비. 민원을 찾아내서 제도화. 예산 용도가 변경되는 형태를 철저히 감시하여 주민혜택에 우선순위를 둔 사업추진.

③기흥읍 앞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흥읍 청사도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갈초교 이전 등 공공성을 띤 토지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④⑤하수종말처리장(TMS설치: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올해안에 착공해야 2003년에 완공이 가능하고, 늦어질 경우 저수지·하천자체의 정화능력이 상실되고 회복에 엄청난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이해를 조속히 얻어 하천오염 문제도 해결되고 저수지 휴양단지 개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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