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후 개교 학교설립추진 개선방안 근본처방 안돼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 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만 개교하도록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반영해 발표한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미비로 입학거부사태를 빚었던 안양 충훈고의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교육부의 방침이나 이를 반영한 도교육청의 개선 방안이 늑장 예산배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개교해 어린이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모든 학교 시설공사가 끝난 후 개교하기로 했다. 또 반드시 개교 2개월 전 공사를 끝내고 개교심의위원회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개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신설 예정이었던 도내 121개 학교 중 78%에 달하는 94개교의 개교 지연이 불가피해 일선교육청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올해 용인관내 개교를 앞두고 있는 12개교의 개교도 불투명한 상태. 실제 도교육청의 발표 이후 용인시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문의전화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중 개교만 되풀이 될듯

비록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교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면서 개교지연으로 인한 ‘학교대란’을 막을 수 있는 출구는 마련했지만 심의위가 하는 일이 공사중인 학교에 대한 개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장기적인 대책 없이 공사중 개교만 되풀이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일선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교육부의 효율적인 예산배정.

도교육청이 기존의 분할차수계약을 금지하고 모든 신설학교의 총액발주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거나 각 시·군교육청이 채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기채방식을 도입해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의 개선방안을 따르게 되면 당장 6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몇 개 학교뿐만이 아니라 올해 12개 학교 대부분이 개교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개교지연은 또 다른 문제점만을 만들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에서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택지개발지역이라 입주와 동시에 개교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개교심의위를 열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개교가 가능하다면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모든 학부모들을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학교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예산정책과 교원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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