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선거일이 5개월 여밖에 남아 있지 않아 본격 레이스가 펼쳐지면 유언비어와 금품·향응제공 등 위·탈법 사전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개업식에 화분이나 벽시계 등을 제공,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용인시의회 의원 5명과 언론사 2곳을 포함 입후보 예정자 등 10명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사례별로는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 게재 3건, 개업식 화분·벽시계 제공 등 행사 찬조 11건, 위법 인쇄물 배부 1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위법 선거운동 사례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자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강력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탈법 선거운동 사례 적발시 언론에 실명을 공개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어겨 선거운동을 할 경우 상당부분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깨끗한 선거와 지역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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