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엔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의 청신호

용인지역 개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용인시 인구가 2006년 81만명, 2011년 91만4천명, 2016년 94만9천명, 2021년 96만명이 될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하수정비계획에서도 2021년까지 591.61㎢의 기본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배수구역을 18개 배수구역과 85개 배수분구로 분할하며, 17개 처리구역과 84개 처리분구로 분할하여 하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 29만7천3백30톤, 2단계 4만5천2백톤, 3단계 1만7천톤 등 2021년까지 일일 처리량 총 35만9천5백3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조차 실현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부의 오염예방정책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곧 오염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유입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해 나갈것이 분명하다.

우리 용인시가 기본계획에 맞추기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요청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증명가능한 하수처리 및 오염감소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의 처리시설 증설인가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안천 양안 1~0.5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원의 입지를 금지하고 경안천 및 이에 접한 1차 지류 양안 5km내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을 제한해 온데 이어 2002년 1월부터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기준과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BOD 20ppm에서 10ppm으로 대폭 강화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용인시를 포함한 팔당상수원수질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에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염총량제란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삭감된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이며 수질보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위해 하수처리용량 범위내 개발과 오염심화유역의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수처리기준을 BOD 5ppm으로 강화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있는 경안천을 끼고 있는 우리 용인으로서는 환경부의 계획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하수처리용량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인구유입이 급속히 늘고있는 우리의 현실로 볼때 공동주택의 자체처리 방류수가 BOD 20ppm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처리용량으로는 BOD 5ppm을 맞추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점을 정부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시경계의 하천에서 최종적으로 취수한 수질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가령 BOD 5ppm을 맞추려면 하수처리장의 배출수는 BOD 3ppm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자연히 오염원 줄이기로 나타나고 다시 개발억제로 이어져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반대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건축제한을 받고있는 모현면 등의 지역에는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 가능케되는 기회도 된다.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은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용인을 포함 팔당수계 7개 시·군에서도 총량제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을 밟고 있다.

용인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올해 말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석(본지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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