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겼다.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는다. 정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11월 집단감염 계획에 차질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백신 접종은 일상복귀로 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셈이다.

잔여백신 접종 예약은 치열한 경쟁이 필요했다. 잔여백신 신청 초기
SNS 등을 통해 확인한 용인시 기흥구 일대 잔여백신 가능 병.의원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백신불신을 언급하고 있다. 특정 언론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를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기자는 10여일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잔여백신 신청 끝에 9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실제 백신접종 이후 겪은 변화를 적어본다.

잔여백신 기나긴 접종 예약과 당일 불안감= 인터넷으로 잔여백신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잔여백신을 확인했지만 사무실 인근은 물론 용인 전역에서 잔여 백신이 있다는 병원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지역까지 권역을 넓혀 예약 신청을 해뒀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 여가 지난 9일에야 하남시 한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연락 받았다. 지인과 가족 등에 이 사실을 알리니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부럽다’였다. 통증을 대비해 진통제(8시간 지속 용)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 두 곳과 편의점 한곳을 들렸지만 약국 한곳과 편의점은 물량이 없었다.

종 후 약한 통증 느껴= 접종 당일 차량으로 한 시간 걸려 도착한 접종 병원. 이미 3명이 더 대기하고 있었다. 신원, 체온 및 기저질환 등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 후 차례대로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후 20분 가량을 대기하는 동안 접종 부위를 중심으로 약한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접종한 50대 여성과 30대 여성 역시 강약차이는 있었지만 일반 백신 접종과 비슷하거나 약간 심한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통증은 접종 이후 5시간 정도 후부터 시작됐다. 접종 후 효과가 8시간 정도 간다는 진통제를 먹었지만 접종 5시간 여가 지나니 미열과 함께 몸살 기운과 비슷한 통증이 본격화됐다. 진통제를 재 복용할 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기운이 빠졌다. 함께 접종한 2명에게 문자를 보내니 50대 여성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30대 여성 역시 접종부위 중심으로 통증이 있을 뿐 특별한 사항은 없단다.

진통제 복용 후 7시간 가량 취침 후 맞은 아침은 걱정과 달리 한결 몸이 가벼웠지만 이내 1시간 여 걸려 사무실에 도착하니 감기몸살과 비슷한 통증이 다시 나타났다. 접종 당일보다 다소 심했다. 진통제를 먹을 만큼은 아니라 판단하고 퇴근까지 견뎠다. 평소 아픈 곳을 중심으로 통증이 심해지더니 두통까지 발생했다. 체온은 정상보다 약간 높았지만 진통제 복용 없이 잠을 청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3일째도 여전히 ‘팔‧다리‧어깨’를 중심으로 평소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마음은 가볍다.
 

1차 접종을 확인하고, 2차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가 왔다.

1차 접종 확인 문자 안도감, 2차를 기다리며= 이전에 접종한 지인에게 물으니 둘째 날 통증이 가장 심하며 개인차는 있지만 하루 더 지나면 통증이 대체적으로 사라진단다. 실제 함께 접종한 50대와 30대 여성에게도 물어보니 3일째는 특별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없단다.

접종을 마친 직후 국민비서에게 문자가 왔다. 1차 접종등록 증명 및 2차 접종 기간 안내를 알리는 내용이다.

1차 접종을 끝냈다는 안도감에 이어 2차 접종일이 8월 하순경이라는 알림에 올해 추석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후련한 마음이 제일 앞선다.

한편, 개인차는 있지만 접종 후 최소 3시간 이상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최소 3일간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39℃ 이상 고열이 있거나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1차 접종을 마쳐도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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