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련 조례 준비 박차…9월 경 공포

재고용을 약속 받은 전 경비원들이 6개월 여동안 집회를 응원해준 입주민에게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지난 2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경비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못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지 반년 여 만에 복직 길이 열렸다.

재계약을 요구하며 4개월 가량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한 경비원들은 지난달 29일 3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복직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고 밝혔다.

집회를 해온 박태호씨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 나 너무 기쁘다. 그동안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입주민들의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 1월까지 근무해오던 경비원 9명은 지난해까지 기존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됐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해당 경비원들은 경비업체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전원 해고된 상태라고 4개월여간 집회를 이어갔다.

사연을 들은 백군기 시장까지 현장을 찾아 “시 차원에서도 중재나 협의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고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설치해둔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책임질 단체나 기관은 마땅히 없고 피해자만 고스란히 힘겨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비원 등은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 주거형태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용인에서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가 준비한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인권보호 및 상호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자문단 운영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을 거친 뒤 9월 경 용인시의회에 상정한 뒤 공포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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