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 6건 선정

보모, 젖병, 여성적 어조, 죽부인 등 일상 속에는 가부장 중심주의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언어가 적지 않은데, 대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일상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일~16일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진행, 3일 6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공모는 가부장 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접수된 제안은 모두 331건이었으며, 도 여성정책과, 언어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건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또 △젖병→수유병이 우수작 △녹색어머니회→등굣길안전지킴이·등굣길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보사·유아돌보미 △녹색어머니회→안전지킴이 등 3건이 각각 장려에 선정됐다.

응모자들은 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어수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 역시 학생들에게 더욱 공고한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젖병의 경우 여성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기보다 수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적절하다는 제안이었고, 녹색어머니회는 어머니만이 아동의 양육자라는 고정관념을 유발하고 다양한 가족을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학부모 →보호자·양육자 △맘카페→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주차장→배려주차구역 △앞치마→앞받이·보호티 △처녀막→질막 △죽부인→죽베개 등의 제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제안 받은 용어를 중심으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 성평등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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