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발족

용인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용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시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담을 용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운동<용인시민신문 1074호 4면 보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용인시장애인시민파워를 비롯한 9개 단체는 4일 기흥구 마북동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에서 가칭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발기인 모임을 갖고, 다음달 10일 연대회의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9개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그간 추진사항과 각 지자체 인권조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6월 10일 연대회의 출범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연대회의를 이끌 공동대표단은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신한철 한국재능기부봉사단 경기본부 자문위원, 문화진 용인장애시민파워 상임대표, 용인평화의소녀상 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도원스님 등 4명이 맡기로 했다.

이 외에 실무를 맡을 집행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인권조례추진연대회의 참여를 제안해 외연을 확대해 나기기로 했다.

용인시비정규직센터 등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1차 모임을 갖고,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에 가칭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추진 공식화 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연대회의 측은 “2018년 용인시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까지 했지만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며 시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례 제정으로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지만 인권보장의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 용인시가 하루 빨리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인권에 기초한 행정을 위해선 시와 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권 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 증진 조례, 인권 기본조례 등)를 제정한 도시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12곳이다. 특히 인구 80만명 이상 대도시 8곳 중 인권 조례가 없는 곳은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 등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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