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1일부터 245곳 대상 시행 들어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최대 13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용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4만원)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용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와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 현수막 게시, 전광판·SNS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