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일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입니다. 가정에 치매 어르신이 생기면 온 집안은 큰 충격이 휘몰아치고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하듯이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곤 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99%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입니다. 평균연령이 55세 이상 정년을 넘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노동조합을 꿈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모지 같은 요양현장에서 50~60대 여성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을 맺고 2년이 지나 새로운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부터 영화처럼 회사 측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일을 마치고 모여서 노동조합에 대해, 장기요양의 정책과 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교섭을 요구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차 단체협상을 맺은 후부터는 사측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사측은 정년을 무기로 나이 많은 조합원 정년을 핑계로 계약만료를 시키기도 했으며, 야간 근무에 태만했다고 빌미삼아 권고사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는 같은 기간 57만 명에서 101만 명으로 무려 77%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7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보다 10년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추세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치매어르신과 수급자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낮은 임금과 더불어 열악한 노동 환경, 공짜휴게, 쪼개기 계약으로 심지어 성희롱과 임금 착취까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방문요양은 더 심각합니다. 한 수급자당 3시간, 오전, 오후 6시간을 일해야 120만원 가량을 받는데 생계를 위해서는 방문목욕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파출부에 가까운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너무 많은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지침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배설도움, 외출, 이동, 식사, 복약과 가사지원 조리와 청소, 세탁, 침구정돈,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업무는 일단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관장이나 배뇨 카타이텔 삽입, 세정 같은 것입니다. 외출에서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사용한 외출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곳에서는 수급자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뚫고 나온 이들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었습니다. 용인에는 처인구 김량장동과 기흥구 두곳 요양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뒤 변화는 임금인상 이었습니다. 99% 민간에 맡겨진 요양은 최저임금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전부입니다. 근속장려금은 3만원부터 시작해 1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이것도 요양원을 옮기면 근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 서비스를 해야하는 일이 요양보호사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한 곳은 처우개선비와 직무수당이 생겨났고, 명절상여금도 생겨났습니다. 가족수당도 만들어졌으며, 교통비도 생겼습니다. 8시간 일하는데 식사는 한 끼 제공해야지라며 식사비도 이제 내지 않습니다. 절반만 부담하기도 합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 기흥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수당 3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은 월 1회 노동조합의 교육을 받고 조합원들의 의식을 성장시켜냈으며 노동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조합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노측이 참가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존중 받고 싶다면 자신이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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