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앞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장 어쩌나

도·시의원들 계약 연장 철회 한목소리
한국농어촌공사 시민들 요구에 미온적

7월 말 걔약이 끝나는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여부에 따라 용인시가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흥호수공원 내 수상골프연습장 전경/ 사진 우상표 기자

오는 7월 말 임대계약이 끝나는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연장 계약에 반대하는 용인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흥호수 공유수면 허가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재계약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흥호수 둘레길 조성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약 만료 앞둔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아래 공사)는 2016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민간사업자인 ㈜기흥수상골프와 5년 임대 조건으로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해 재계약했다. 수상골프연습장은 건물 2개동에 90석에 이르는 야외타석과 식당, 라커룸 등을 갖추고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특성상 타석에서 호수를 향해 골프공을 날릴 수 있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공사는 기흥호수 수면 3만5000여㎡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기흥수상골프로부터 연간 1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근거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

◇다시 불붙은 연장계약 논란 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이 지역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흥호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공사가 기흥수상골프 측에 연장 계약을 해줄 경우 4~5년간 기흥호수 둘레길 일부 구간(약 300m)이 수상골프연습장에 막혀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정치권과 함께 국비 135억원을 확보해 기흥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또 도비와 시비 등 56억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수원·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330만 도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며 11km에 이르는 기흥호수 둘레길 조성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오산-평택을 연결되는 핵심축이랄 수 있는 기흥호수 둘레길이 수상골프연습장에 막혀 단절된 것이다.

사업자 측은 사용연장 허가를 받아 수상골프연습장 영업을 계속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의회·환경단체 반대 한목소리= 기흥호수 둘레길을 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연장계약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종섭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대 가치와 공공복리로서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를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만들어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계약 연장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지역 도의원 8명은 같은 달 2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 철회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6일 용인환경정의도 반환경적 시설이 아닌 친환경 공원을 원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흥호수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 철회와 시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호수로 공을 보내는 수상골프연습장 전경.

◇용인시 대응과 계획은=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사용허가 기간연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단절돼 있는 둘레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고 있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여러 차례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까지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공익적 측면을 등한시하고 환경오염과 주민 반발을 유발하면서도 수익사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하며 용인시에 관련 대책을 물었다.

당시 백군기 시장은 “수상골프연습장 사용허가 기간연장 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전에 민원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업정책과가 조직부서에 TF를 요청했지만 구성 필요성이 낮다며 TF팀은 신설되지 않았다. 결국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사용허가 기간 연장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시는 지난달 13일 평택지사에 연장계약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공원조성과 수변생태공원TF 우영준 팀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농업용저수지를 내세우며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계약연장 반대 요구에 미온적인 상태”라고 “사업자 측에서 재계약 신청을 해오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팀장은 “유지·관리비 문제라면 용인시가 주차장이나 데크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공사에서 사용허가 취소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시가 토지 등을 매입해주길 바라지만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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