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
용적률·기반시설 설치기준 제시

김량지구 구역도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경기 용인시는 김량장동 일대 상권의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7일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외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 노후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시는 이 일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금학천변은 20층 이하)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 도로 등 의무부담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500% 이하가 적용된다.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진출입 가감속차로,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을 확보할 경우 600% 이하, 여기에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소상공인과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종교시설 등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계획 세대(오피스텔 포함)당 3㎡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면 도시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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