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도 무산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

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처인구 역북동 561-28일원.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이 땅에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이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됐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6건도 가결됐다.

반면 기흥구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등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중 6건만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 △원삼면 문촌리 산25-1 기부채납 등이다.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2016년 시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배수지 외벽이 구조안정성 설계기준 안전율에 못 미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총사업비와 규모, 사업기간, 주요시설 등에 대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사업비는 당초 364억여원에서 583억여원으로 공사비용이 크게 늘었고, 회관 규모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총면적은 1만2000㎡→1만5443㎡로 증가했다. 사업기간도 2025년 5월로 당초 계획보다 14년 뒤로 미뤄졌다.

2018년에 승인된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창업시설과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취소됐고,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는 2018년 의회 의결을 받아 승인됐지만 차고지 진·출입 계획 도로 계획이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법령에 연결허가 금지구역에 저촉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취소됐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7일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보류하거나 부결시켰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기흥구 동백동 419번지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에 기부채납 하려는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교육제작소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해 공연·전시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건이 보류되면서 올해 하반기 목표로 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22억4000만원을 투자하려던 지상 2층 규모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용인시가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선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일원 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와 김상수 의원이 공방을 벌인 역북동 임야 매각 건은 2014년 시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매각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재산가액이 크게 올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토지나 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역북지구의 경우 각종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보다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토지 매각에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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