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올해 1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영양교사를 둬야 할 의무가 없다.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와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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