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방문 지원 요청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김기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권한 확대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달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백군기 시장도 의견청취를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4개 특례시의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특례시의회 조직 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연구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등이다.

이어 진행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발전 방향 및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지자체 의회가 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례시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는 물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오후석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도 특례시 대상 자치단체장과 함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를 논의했다

용인시도 지난달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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