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기획]용인특례시의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2

용인시와 함께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4개 기초의회 중 창원시는 의회 자체적으로 준비단을 꾸려 ‘특례시의회’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위원회 등 새로운 조직은 결정하지 않고 올해 새롭게 구성된 연구단체 ‘용인특례시’를 주축으로 각종 준비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인 중구의회 회의 모습(사진출처 울산광역시 중구시의회 홈페이지)

◇용인특례시에 필요한 용인시의회 모습은= 경기 용인시가 특례시에 맞춰 준비단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도 최근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공동논의에 나섰다. 최근 열린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공동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특례시 의장은 △특례시의회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및 정책지원 인력 확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를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4개 특례시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자체적으로는 특례시의회를 대비해 준비 핵심 단체는 의정 연구단체 ‘용인특례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사무국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한 전담 부서나 개별 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운봉 의원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는 특례시의회가 된다고 해서 의회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권과 인사권 독립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중심으로 특례시의회의 조직을 구상하고 필요한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여 앞두고 있는 8대 의회 연구단체가 얼마큼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특히 행정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단체 단위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에 맞춰 묘수를 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재정권’ 그리고 ‘인사권 강화’ 필요성= 용인시의회 내부에서 특례시 지정에 맞춰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재정권과 인사권 독립이다. 재정권이란 쉽게 말해 예산을 독자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인사권 강화는 곧 의회 독립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 보니 이는 다른 특례시 대상 기초 의회 역시 고민하고 있는 점이다. 창원시의회는 2월부터 준비단을 꾸려 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권한 확대에 따른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단은 당면현안 업무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조직 확대, 사무공간 확보, 예산확보방안 등에 따르는 다양한 분야의 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논의 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하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채용하는 의회 정책지원인력 신설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확대와 사무실 확보방안, 정책지원인력 배치 방법과 인력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기초의회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용인특례시 출범에 맞춰 그간 한계로 지적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체화 되지 않을 경우 ‘속빈 특례시의회’로 상당기간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장은 “110만 용인 특례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의원 한분 한분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례시 출범에 맞춰 최대한 의회 내에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4대 자치단체와 논의할 부분을 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간담회 모습

◇광역시에 준한다는 특례시의회 수준은= 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와 차원이 다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현재 5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의장은 1명으로 같지만 부의장 2인 체제다. 

기초의회가 사무국으로 운영되는 반면 광역의회는 이보다 격상된 사무처가 의회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이는 인사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의회 가능 및 독립성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더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5일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도 의회 사무처-시?군 의회 사무국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의기구로서 역할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는 북구를 비롯해 총 5개 자치구가 있다. 이에 맞춰 각 구별로 의회가 구성됐다. 지역 민원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 자치구 총 3곳 기초의회에는 울산시광역의회 의원 22명을 제외하고도 49명의 구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의회별로 따로 상임위가 구성돼 있어 다양한 지역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의회 격인 울산광역시의회까지 운영되고 있다.

31개 시군을 관할해야 하는 경기도의회와는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인시 지역구 도의원은 8명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를 대표해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군구 의원은 71이다. 이에 반해 인구 109만 용인시는 도·시의원 모두 합쳐 37명이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확대도 절실= 의회 사무조직에서 차이가 나듯 선거관리사무 조직 역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용인시가 3개구에 각 선관위를 두고 있는 반면, 광역시에는 자치구외 광역 차원의 선관위가 따로 존재한다. 때문에 울산광역시에는 총 5개 자치구 선관위 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에는 자치구에 각 선관위를 두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5개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선거구는 국회의원 6곳 도시의원 각각 18곳이다. 반면 용인시 3개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 4곳 도시의원 각각 8곳임을 감안하면 선거구 관리에 있어서는 업무량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유권자 참정권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선관위별 선거인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최근 선관위 자료를 보면 용인시에서 가장 선거인수가 많은 기흥구에는 41만4000여명이 있다. 이를 대상으로 각종 선거 관련 홍보 등을 해아 하는 선관위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선거담당광 등 9명이 선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회 중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중구와 남구 두곳을 합친 47만명보다 5만여명 적은 것이다. 하지만 선거 관련 업무는 중구선관위와 남구선관위가 각각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중 27만여명의 선거인을 관리하는 남구선관위 사무국 직원은 용인시 3개 선관위 중 사무국 인원이 가장 많은 기흥선관위와 같은 9명과 같다. 여기에 중구선관위 7명까지 더하면 사실상 용인 관할 선관위는 인구 대비 업무량은 울산 광역시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해 울산광역시 선관위까지 운영되고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반행이 감시감독 등에도 유리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무엇보다 선거여론조사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맞춰 울산광역시의회에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선관위 주요 업무가 공정한 선거 구현 및 유권자 참정권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시에 맞춰 용인권역 선관위 조직 확대 요구도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특례시의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자방 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취지를 더 적극 살리는 것이다. 이에 맞춰 용인시의회가 기조로 내 걸고 있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란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더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흥구에 거주하는 조현민(37)씨는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특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다.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는다”라며 “그냥 용인시나 용인시의회가 덩치만 키우지 말고 실제 시민이 더 잘살고 안전하게 생활 수 있는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했다. 

처인구에서 만난 석남균(58)씨는 “용인에 이사 온지 10년 됐는데 솔직히 시의원 이름을 한명도 모른다. 직장이 다른 곳에 있어 용인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직장인이나 시간을 쉽게 내기 힘든 시민들과 일상생활을 주제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많이 나왔음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수지구 한 대학교에서 만난 이혜지(27)씨는 “용인에서 7년째 생활하면서 투표도 여러번 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면 그만큼 도시가 커졌다는 것인데, 정치인도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아 한다”라며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규모만 정치인들끼리만 좋은 용인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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