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실공사 신고자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실명으로만 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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