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명 이상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합 시 학생선수의 행사와 훈련을 우선하도록 했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이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김상수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정비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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