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상인회 논란 왜(1)

지난 1월 치러진 용인중앙시장상인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입점에 반대하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생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받은 데 대해 적절한 것인지와 더불어 용도에 맞게 기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으로 수익 및 회원복지를 위해 펜션을 구입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용인시의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기존 임원 외 일반회원의 선출직 임원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상인회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본지 1.27, 2.3, 2.10자 보도> 이른바 상생자금으로 불리는 발전기금 논란부터 회장 등 임원 입후보 자격 강화까지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집행부를 둘러싼 논란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대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을 비롯해 이케아 기흥점, 리빙파워센터 등 대규모점포가 밀집해 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상생자금을 받았다.

논란의 시작, 공정성 시비 낳은 상인회장 선거

용인중앙시장상인회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월 치러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공정성 시비부터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2월 상인회장과 감사(2명)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회장 후보에 상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현 김진건 회장과 8대 상인회에서 감사를 지낸 임모씨 등 2명이 등록했다.

그러나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10일 돌연 선거가 연기됐다. 긴급 이사회에서 선거 연기를 결정한 뒤 강시한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각각 회원들에게 긴급공지 문자를 보내 선거 연기를 알렸다. 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적인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후보로 나섰던 김진건 현 회장의 이의제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선거 연기 결정 이후 1주일 만인 1월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진건 후보가 총 278표 중 147표(52.9%)를 얻어 129표(46.4%)를 얻은 임모 후보를 18표 차이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임 전 감사 측은 공약서를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전단지로 매도해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발했다. 임 전 감사는 “선거관리규정 상 이사회의 선거 연기 결정은 잘못이며, 중립을 지켜야 할 회장이 선거에 나선 후보를 비난하고 압박한 것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8대 집행부와 김 후보 측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임 후보가 중요공약을 제시한 상생자금으로 회원당 30만원씩 코로나19 지원금 지급과 자연머뭄펜션 매각이다. 상인회는 당시 회원들에게 배포한 상인회 공지를 통해 상생자금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급이나 수익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시한 당시 회장과 김 후보 등은 임 후보의 공약서에 대해 불법 선거 및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허위·위법하다는 상생자금은?

강시한 전 회장 등이 불법 및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상생자금은 무엇일까?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롯데쇼핑(주)를 비롯한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를 통해 확인된 곳만 3개 업체로 12억6700만원에 달한다. 기흥구 고매동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을 입점시킨 롯데쇼핑(주)로부터 8억원, 분당선 기흥역에 있는 에이케이플라자를 입점시킨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기흥(주)로부터 2억4000만원, 기흥구 고매동 리빙파워센터를 운영하는 STS로부터 2억27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기흥구 고매동에 들어선 이케아 기흥점으로부터 받은 상생쿠폰 등도 있어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면서 전통시장과의 상생 명목으로 상인회가 받은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2018년 7월부터 이들 기업과 중앙시장상인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 출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상인회 자생력 강화, 특화골목 조성, 청년상인 육성지원, 공공수익사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회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 2018년 12월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다. 사단법인 용인중앙시장상인회다. 그러나 일부 발전기금은 비영리 법인이 아닌 공동구매와 운송대행, 유통업 등을 하기 위해 2012년 7월 설립한 영리법인으로 받았다. 불법 운영 논란이 일고 있고 머뭄펜션 소유자로 돼 있는 주식회사 용인중앙시장상인이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용인시에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해 왔다.

상생자금 일부 펜션 구입…불법 운영 사실로

상생자금으로 불리는 발전기금 사용처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인회 측은 본지 보도 이후 지난달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위한 조정을 신청하면서 “상생자금으로 매입한 사실도 없으며 수익사업이 아닌 (상인회)복지사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월 회원들에게 선거연기를 알리면서 ‘상생자금을 수익사업이나 현금 지급 등은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발생한 소식지 등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1억4000만원)과 STS 상생자금 2억2700만원 등 3억6700만원을 펜션 구입에 사용했다. 또한 2021 정기총회 자료를 통해 ‘상생자금은 상인 복지와 중앙시장상인회원을 위한 수익사업(머뭄펜션 등)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상인회가 밝힌 정관에서 밝힌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상인회는 용인시에 농어촌민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펜션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인회는 지난해 6월 처인구 이동읍 묵리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3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들여 8월에 주택 옆 농지를 추가로 구입했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나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아닌 주식회사 용인중앙시장상인이다. 또 주택 옆에 구입한 330㎡의 토지는 단체와 기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 논란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지난 1월 “건물은 법인으로 매입했지만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능해 주차장 부지는 이사회를 거쳐 수석부회장 명의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용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용도 변경해 법인으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후 “상인회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수석부회장(현 회장)에게 자필 각서를 받았으며, 향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지 전환 후 법인으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펜션 불법 운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인회도 펜션을 용인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이 주도하고 있는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6월 15일자 회의록을 보면 수익사업과 복지혜택을 위해 4억원에 펜션을 매입했으며, 8월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할 예정임이 명시돼 있다. 특히 법인으로 매입했으며, 법인은 펜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 27일까지 머뭄펜션은 농어촌민박업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용인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시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해 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할 수 있고, 신고자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용인중앙시장상인 명의로 돼 있는 머뭄펜션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소수 독점? 이어지는 입후보 자격 강화 논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기존 임원 외 일반회원의 선출직 임원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수가 임원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8대 상인회는 2021 정기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9조 선거공고와 11조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는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은 일정기간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실질적인 점포 운영자나 대표자는 누구나 상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사실상 일반 회원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인회 임원 활동 3년 이상 및 중앙시장 중요 단체 활동 5년 이상 한 회원으로 회장 등 입후보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은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게 상인들의 지적이다.

상인회 측은 “무분별한 회장 출마를 제한하고, 상인회 활동과 시장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은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상인회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회원들의 입후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이며, 기존 임원 등 소수가 임원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소수가 상인회를 독점할 경우 이번처럼 투명하지 못한 상생자금 사용과 운영으로 회원 간 갈등이 더 커지거나 아예 무관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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