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관리지침 마련 발표
최초 허가기간 2년 부여
 
용인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놓고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처인구 삼가동 원일유치원 뒷편 개발 현장.
올해 7월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4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경기 용인시는 10일 공사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조정해 개발행위 허가 기간과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3000㎡ 이상 장기 방치 대형 사업지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24곳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수요가 많은 처인구가 99곳으로 가장 많고, 기흥구 19곳, 수지구 7곳 등이다. 사업 목적별로는 근린생활용지가 5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단지형 단독주택용지도 28건(22%)에 이르는 등 근생과 단독주택 용지가 70%에 육박하고 있다.

장필준 개발행위관리팀장은 “법적인 제재장치가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놓고 공사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사업지 중에는 허가 후 10년이 지난 곳도 있다”고 지침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을 부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는 사업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2년 범위 안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허가기간 때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한차례 1년 이내 범위 안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전체 허가기간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비탈면 보호,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에 대해서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허가지는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허가 기간이 끝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을 사용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가산하도록 한 바 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허가 및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정원 도시개발과장은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 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변경 지침 변경 적용시기를 7월로 정한 것은 기존 허가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 고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3000㎡ 이상 대형 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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