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제·개정 조례안·동의안 심사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4일부터 9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방공간을 발굴해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3건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진다. 

더해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기본소득 전국화와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권한 확대 등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다뤄진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등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4월 중 창립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처인구 김량장동과 남동, 역북동 일대 75만여㎡의 대지에 460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 등의 안건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253회 임시회는 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과 8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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