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비 외 필요경비 동결
올해 인가 가능지역은 총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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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2021년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수급계획이 확정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23일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고시했다. 

올해 민간어린이집 만 3세반 보육료와 4~5세 보육료는 각각 35만3000원, 33만으로 인상됐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반, 4~5세반 동일하게 35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모두 지난해보다 2만4000원씩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한 것이다.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은 차량운행비만 3000원 인상됐으며 이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입학 준비금은 1년 10만원 △행사비는 연간 국공립 20만원, 민간가정 25만4610원 △차량운행비는 월 2만9000원 선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은 국공립 월 5만1390원, 민간가정은 7만원 △현장학습비는 분기별로 국공립 10만5000원, 민간·가정 13만5000원이다. △급식비는 1식 2000원으로 월 4만원 △지자체 특성화비는 매월 국공립 3만4500원, 민간·가정은 4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용인시는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수급계획을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이용 인원(미취학 아동 수)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인가가 제한되며 이용인원은 구별 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올해 이용권역별 인가 가능 지역은 △처인구 남사읍, 원삼면,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동백3동 △수지구 풍덕천2동 등 총 6곳이다. 이외에 읍·면·동은 인가 제한 지역이다. 자세한 인가 가능 지역, 인가 가능 정원은 각 구청 어린이집 인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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