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대상 희망지원금 신청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대상은 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의 경영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미취업 상태인 만 18~39세 이하 용인지역 거주자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900여명을 선정해 매월 30만원씩 3월과 4월 최대 2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려면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땐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이 있어야 한다.(문의 및 확인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시 홈페이지 www.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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