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 두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갑질 논란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18일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해오던 9명의 전직 경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책임질 단체나 기관은 마땅히 없고 피해자만 고스란히 힘겨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비원 등은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 주거형태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입주자 대표자VS 주민 VS경비원 ‘갈등’= 2019년 10월경 기흥구에 위치한 한 고급 빌라. 3개 동이 모여 있는 이 빌라 단지에서 2년여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억울한 심정으로 일을 그만뒀다고 하소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인격모독 수준의 횡포를 참기 힘들었던 것이다.   

A씨는 “경비원이 대표 횡포를 견디지 못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라며 “이런 상황을 말할 곳이 없다. 일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대부분은 큰 관심이 없다”라며 당시를 설명했다. 
올해 들어 기흥구 ‘B’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서 1월까지 근무해오던 경비원 9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기존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됐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해당 경비원들은 경비업체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전원 해고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저희는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 폐기물처리, 민원 노인가정 제설 등 열정을 다해 일해 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달부터 원직복직을 위한 촛불집회에 이어 18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입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 중심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C’소장을 언급했다. 고용승계를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관리소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경비원들 주장을 반박했다. ‘C’ 소장은 자신이 오히려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해 이 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비원 고용승계건을 두고 기존 경비원과 관리소 간 갈등 뿐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미묘한 감정 대립이 생기고 있는 상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을’의 한숨= 공동주택 경비원은 대체로 임시계약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한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때문에 경비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보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용역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용인시민신문>이 입수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보면 1월 열린 회의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 등 업체 변경과 관련한 안건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관리사무소가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적정기간 게시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책임 상당부분을 관리사무소 측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관리소 측뿐 아니라 경비업체, 결정을 내린 입주자대표회는 법적 책임 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9명 전원 업무복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는 상호간에 감정이 개입될 만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경비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미흡에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2018년 기흥구 구갈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하다 해고된 ‘D’씨는 “경비 부당해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돼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비가 많다”라며 “문제는 그런 부당함을 당해도 책임지는 단체도 법도 애매하다. 정치인을 찾아가도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계약만료 소식을 접한 ‘B’ 아파트 전 경비원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80%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의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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