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진 이후 38명 중 9명 추가 확진
시, 합숙소 3월 1일까지 동일집단격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에 있는 용인시청 직장경기부 합숙소(가운데 건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 등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선수들이 생활하는 합숙소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 조치됐다.

용인시는 21일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 등 10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합숙소에 대해 3월 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유도선수 1명(용인 1572번)이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 접촉해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합숙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유도,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음성 판정을 받은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격리 조치키로 했다.

염승훈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숙소 자체 격리로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관내등록 1612명, 관외 162명 등 1774명으로 늘었다. 관내등록 확진자 가운데 187명은 격리 중이고, 1425명은 격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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