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오전시간대 줄지어 주차…등굣길 위험”
수지구청 측 “3월 도로 공사 재개, 보도 만들 것”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고기로 200번지 일대 도로와 인도에 한 택배업체 차량 10여대가 오전시간대 지속적으로 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인도를 모두 점유한 채 차량을 세워놓고 물건 분류 및 배송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도로로 걷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2일 기자가 이 일대를 방문해서 지켜본 결과 오전 11시 넘어서까지 택배 분류작업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보도가 아닌 도로로 걷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택배업체 인근에 거주하는 동천동 주민 A씨는 “1~2년 전부터 아침이면 택배 차들로 인도가 꽉 찼다. 그나마 오전 3~4시간 잠깐 세워놓으니까 이해해주는 주민들도 있지만 말을 안 하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아이가 동천초등학교에 다녀서 등교할 때 꼭 같이 나간다. 택배차량들 때문에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이 일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대부분이 택배업체로부터 약 1km 떨어진 동천초로 통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겨울방학이여서 통학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한 달 후 개학하면 다시 위험한 등교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 관계자는 “택배 분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인도까지 나오게 됐다. 최대한 빨리 해서 오전에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행이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같은 택배업체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체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택배차량이 도로까지 점유하면서 통행하던 차량들이 한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이로 인해 출근시간에 차량들이 길게 줄서 있는 걸 수차례 봤다. 차들이 길게 서 있으면 도로로 가는 것도 아찔해 보일 때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에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한 차례 경고를 했지만 시정이 안 돼 있더라.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택배업체이다 보니 물건을 회수하고 보관할 순 없지 않느냐. 시정공문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보도가 택배업체 쪽에만 있는데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반대편에도 보도를 만들 계획이었다”라며 “동절기여서 공사를 잠시 중단한 것인데 날이 풀리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보도가 양쪽에 있으면 지금보다 덜 위험하고 보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용인시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고기로 200번지 일대 통학 조성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