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자격 강화 내용 선거관리규정 개정 
일부선 “출마 원천 차단 정관과 상충” 지적

8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비대면 정기총회를 통해 통과시킨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나 현행 규정 내용이 없어 전.후 비교가 쉽지 않다.

회장 선거 연기와 펜션 불법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본지 1월 27일자, 2월 3일자 보도> 8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2021 정기총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회원들은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권리’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존 임원 외 일반회원의 선출직 임원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소수가 임원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8대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지난달 상인회장 선출을 포함해 2020 결산보고와 2021 사업계획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비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펜션 매입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이다.

총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9조 선거공고와 11조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총회 자료를 보면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는 30일에서 17일로 단축됐다. 후보자 등록기간도 선거일전 7일에서 3일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상인회장은 일정기간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실질적인 점포 운영자나 대표자라면 누구나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사실상 일반 회원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인회 임원 활동 3년 이상 및 중앙시장 중요 단체 활동 5년 이상 한 회원으로 회장 등 입후보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같은 피선거권 제한은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정관에는 정관 및 상인회 제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피선거권에 대한 개정은 상인회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회원들의 입후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지 못할망정 기존 임원 등 소수만이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직 임원을 지낸 한 상인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상인회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상인회가 아니라 용인중앙시장 발전과 상인들의 권익과 복지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형식이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상인회가 점점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신·구 조문이나 조항 규정 없이 개정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면서도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부로 열어 놓은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임원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점포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상인회 임원 활동 3년 이상 등의 활동경력만 있으면 회장이나 감사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신임 김진건 회장은 지난 1일 본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비판 보도를 거론하며 거절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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