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안전 등 우려 주거시설 강화 방침에

정찬민 의원(오른쪽)이 고용노동부 극제협력관 노길준 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정부의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에 따른 고용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고용노동부 국제협렵관 관계자를 만나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요청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등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및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침은 농업·농촌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유예기간도 없이 농가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만 강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농민·외국인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농활동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방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많은 농가에서 안전시설이 마련된 숙소 제공에 애쓰고 있는데, 단지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찬민 의원은 “농번기 및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만이라도 농장 내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고, 고용노동부가 주거환경 시설 기준 정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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