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어 두 번째

용인시청 전경

대면예배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수지구 한미연합교회에 대해 경기 용인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용인시는 지난달 26일 감염병이 유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한미연합교회에 대해 1월 25일 0시~2월 7일 24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교회 목사 등 책임자와 교인 등 종사자와 이용자는 이 교회가 주관하는 정규 예배와 소모임 등이 모두 금지됐다.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에 참가하는 등 시의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감염원에 방역비와 치료비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미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던 지난해 8월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 및 점검을 거부해 용인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